매일신문

문경-"상향조정"절실, 관급공사 건축분야 낙찰기준

관급공사 입찰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분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기준은 지난달 1일부터 종전 공사예정가격의85%에서 88%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95%이상이 돼야 원천적인 부실공사에서벗어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축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 실제 시중노임과 관공서의 설계단가 노임이 2배이상 격차를 보이는 분야가 많아 예정가격의 1백% 가격으로 공사를해도 완벽한 공사를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종 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는등 위험건축물이 늘고있어 건축분야의 최저가 기준은 대폭 상향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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