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상향조정"절실, 관급공사 건축분야 낙찰기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급공사 입찰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을 토목과 건축분야로 분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기준은 지난달 1일부터 종전 공사예정가격의85%에서 88%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95%이상이 돼야 원천적인 부실공사에서벗어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축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에 비해 실제 시중노임과 관공서의 설계단가 노임이 2배이상 격차를 보이는 분야가 많아 예정가격의 1백% 가격으로 공사를해도 완벽한 공사를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종 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는등 위험건축물이 늘고있어 건축분야의 최저가 기준은 대폭 상향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