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추후 향군법위반자등 생활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일반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반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시기는 10월3일 개천절이 될 가능성이높으며 사면대상은 향군법.도로교통법위반사범 등 경미하고 고의성이 적은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일 "광복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특별사면은물론 일반사면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한 것도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광복절에 일반사면을 단행하기에는 국회의 인준절차등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은 광복절에 특별사면만을 하되 일반사면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사면조치는 정기국회 인준을 거친뒤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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