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때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총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신용카드를 이용한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은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 여신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개인 대출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신용정보 제공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 적지 않은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검색을 통해 개인의 대출 누계액을 파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에 한해 동의서를 한 번만받도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요구방법을 개선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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