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대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3천만원이상만 대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개인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때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총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신용카드를 이용한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은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 여신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개인 대출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신용정보 제공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 적지 않은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검색을 통해 개인의 대출 누계액을 파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에 한해 동의서를 한 번만받도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요구방법을 개선하라고 시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