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대출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3천만원이상만 대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개인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때 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총액이 3천만원에 못미치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또 신용카드를 이용한현금서비스나 보험회사의 약관 대출은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 여신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각 금융기관은 개인 대출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건별로 신용정보 제공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객들과 적지 않은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자체 전산검색을 통해 개인의 대출 누계액을 파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출고객에 한해 동의서를 한 번만받도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요구방법을 개선하라고 시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