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부 불법개조 아파트 하자보수 대상서 제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한 아파트는'하자보수의무대상'에서도 제외돼입주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하자보수의무기간 중에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더라도 불법개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하자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 불법개조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해 불법개조에 원인이있을 때는 보수해 주지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입주자들은 하자보수신청을 내고 곧 바로 하자보수를 받았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증개축 유무와 그에 따른 원인규명 작업을 거쳐 보수공사를받게돼 그만큼 불편함을 겪게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개조한 아파트는 전국에 20여만 가구로 추정되고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구조물부위별로 기둥·내력벽에 대해선 10년, 바닥·지붕·보는 5년, 석축 등 기타공사는 1-3년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