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한 아파트는'하자보수의무대상'에서도 제외돼입주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하자보수의무기간 중에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더라도 불법개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하자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인지, 불법개조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해 불법개조에 원인이있을 때는 보수해 주지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입주자들은 하자보수신청을 내고 곧 바로 하자보수를 받았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증개축 유무와 그에 따른 원인규명 작업을 거쳐 보수공사를받게돼 그만큼 불편함을 겪게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개조한 아파트는 전국에 20여만 가구로 추정되고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구조물부위별로 기둥·내력벽에 대해선 10년, 바닥·지붕·보는 5년, 석축 등 기타공사는 1-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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