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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개혁 공감형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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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의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원칙을 내년부터 전국15개시·도내일부지역의 고교에 한정해 시범실시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5·31교육개혁안의 세부추진일정이 나왔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의 72개 개혁과제를 48개로 통합, 조정해과제별로 시행시기를 설정한 것은 개혁안의 일시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및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평가할 만하다.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및 교사초빙제등 6개 과제에 대해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대체로 본 5·31 교육개혁방안추진 일정은 크게 봐서 당초의 교개위방안보다는 완화됐으며 이는 곧 교육현실을 의식한 타협책으로 보인다.가장 핵심개혁안의 하나인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원칙은 전국15개시·도교육감들이 일임을 요구한 것으로 당초 96학년도부터 전면실시에서 시범실시로 한걸음 물러섰고, 추첨방식과 시범실시지역 선정을 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함으로써 교육감들의 불안요인을 흡수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대로 선지원 후추첨제가 학교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실질적인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줄수 없고 기존의 근거리 배정원칙이 무너지는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시범실시는 선지원 후추첨제도의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는 탄력성을 보였다는 점이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한가지 아쉬운 것은 선지원 후추첨원칙에 따라 중고교 진학희망자들에게 완전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없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제도의 전면실시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진다.당초 교개위가 이 개혁안을 낸 가장 큰 목적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주겠다는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이상 원안의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개선안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밖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말썽이 집대성될 것같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2차례의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여론을 수렴한 후 시범시행학교를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96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나 학교장및 교사초빙제도등도 제한범위에서 시범실시로 모두 한발짝씩 물러났다.교육부가 교육개혁 추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선결문제이겠으나, 48개에 달하는 각론의 추진과정에서 또 다시 맞닥뜨릴 수 있는 반발에 대비한 추진력도 함께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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