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소매점 허가기관과 적합판단 조사기관이 서로 달라 신고인이 어려움을 겪어 개선이 요구된다.담배소매업 제10조에 따르면 현재 민원처리절차는 민원인이 해당 시.군에신청하면 시.군은 담배인삼공사에 적합판정을 의뢰, 조사를 받은뒤 시장.군수명의로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체계가 서로 다름으로써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여러곳을찾아다녀야하는 불편과 함께 처리기간마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업무추진에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허가권자인 시군역시 조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허가증만 교부해주는 실정이어서 종전보다 불합리하고 되레 신고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 신속과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서는 담배판매업 허가기관을 일원화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담배소매업 허가권은 지난 89년 1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시.군으로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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