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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바가지요금 처벌 "너무 가볍다", 악용막기위해 법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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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마다 되풀이되는 여관들의 바가지요금관행을 근절키위해선 지나치게경미하게 규정된 관련처벌법규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숙박업에 대한 관련법규인 공중위생법은 표시된 가격(신고요금)미준수 업소에 대해선 1차적발땐 시정지시, 2차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영업정지도 기간이 5일에 그치는데다 이마저 업주가 1일 3만원씩을계산한 과징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3차적발때는 영업정지 10일(과징금3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단속효과가 거의없는 형편이다.이같은 처벌수준은 다방, 유흥주점, 일반음식점등을 관리하는 식품위생법이 시간외영업만 1차로 적발돼도 30일간의 영업정지나 1백80만원의 과징금(하루6만원씩계산)을 물도록한 것과 비교,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이다.이때문에 여관등 숙박업소들이 이처럼 경미한 처벌조항을 의도적으로 악용, 피서기간에는 단속엔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요금인 2만여원의 배나넘는 4만~5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올 피서기간에 실제로영덕군관내 20여개 여관중 15개가 과다요금을 받다적발됐으나 이중 14곳은 시정지시, 1곳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는데그치고 있다.피서객들은 "해마다 피서객들의 골탕을 먹이는 바가지요금시비를 없애기위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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