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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서깊은 문화유적지치고 현장 코앞까지 거침없이 차량이 드나는곳은 없다. 주차장은 최소한 몇백m 떨어져 있고 수㎞밖에 위치 한곳도 많다.걸어서 가기 힘든 곳은 별도의 경전철이나 전차, 마차등 공해가 없는 교통편의시설을 마련해두고 있다. 누구도 문화유산보호라는 대전제앞에 이의를 달수없는 것이다. ▲건물신축공사때는 물론이고 사용중이던 화장실에 비가 샌다고 수리하다가 기왓장하나만 나와도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경주시민이다. 발굴이 끝날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하고 발굴비용까지 부담해온 사람들도 경주시민이다. 내년부터 90평미만인 소규모발굴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 이상은 여전히 경주시민 몫이다. ▲그래서 더러는 공사중 문화재가 나와도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부숴버린뒤 공사를 강행하다가 붙잡혀가기도 했다. 명목상 '문화재보호법'이었지만 실제는 '문화재파괴법' 노릇까지 한 비합리성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은 말할수 없이 컸다. ▲경마장에 이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노선변경을두고 문체부와 건교부간의 싸움이 가열될수록 경주시민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애당초 발굴허가를 내줬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문체부를 용기있다고 할 사람도 드물것이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교부를 소신있다고칭찬할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 등쌀에 또 시달려야 하는 경주시민들의 마음고통을 이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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