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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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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있도록하고 당적보유가 금지된 대통령 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도록 정당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현행 정당법은직위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총재인 대통령이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판단, 법개정문제를 공론화하기로의견을 모았다.이와 관련, 이원종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오전 민자당 김종호정책위의장을예방한 자리에서 "정당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공천한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수석은 또 "정당법개정의 기본원칙이 당적보유의 제한을 완화해 많은 사람이 당원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현행 법은 오히려 정무직 공무원이 되면 당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종호정책위의장은 "정무직은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일"이라고 의견을 함께 했고 김형오민원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후 입각한 장관이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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