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송광호특파원]러시아는 북한과의 '조·러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의 통보마감시한을 며칠 앞두고 조약 제1조인 북한 피침시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러 외무부 고위관리가 6일밝혔다.지난61년 체결된 러-북 상호조약은 조약당사국 어느 일방이 조약만료시한1년전까지 이의제기 않으면 매5년단위로 자동연장되며 이번조약은 96년 9월10일자로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이번 조약의 폐기통보마감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이 관리는 "문제의 제1조항이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현재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시는 러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러 헌법자체에모순점을 가져오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관리는 "위사실에 대해 7일 데무린 러 외무부 대변인이 정기 브리핑을 통해 알릴 예정이었다"고 말하고, "곧 북한에 어떤 사항등을 통보하더라도 그 통보자체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보이후 양측회담을 통해 최종 문제가 종결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러시아측이 한국언론보도처럼 구소·북한 맹방관계를 완전 청산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그것은 최근 러의회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예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말 현실에 맞지않는 북-러조약의 폐기와 군사조항이 배제된 새 조약체결을 북측에 제의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측은 지난 92년11월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때 한-러간에 맺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유사한 형태의 조약체결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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