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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 '아스콘 생산'창업인정 경북레미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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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하빈면 하산리 110의 10 (주)경북레미콘(대표 권혁천)내 아스콘 공장을 허가하면서 기존 공장을 증설했는데도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사업'으로 인정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이는 특히 경북레미콘대표 권씨가 대구시의회 건설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하고 있다.달성군은 경북레미콘이 지난해6월 레미콘에서 아스콘 생산시설을 추가한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자 기존 공장의 증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으로인정, 허가를 했다.

이에따라 경북레미콘은 1만2천4백평에서 1만2천8백평으로 부지를 확장하면서 전용한 4백5평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선) 전액과 개발부담금 50%를 면제받아 수천만원상당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하빈면 하산리 일대는 이미 5개의 레미콘공장이 위치, 먼지와대형화물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원 다발지역내 아스콘공장 시설허가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당초 경북레미콘 공장이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공장증설도 같은 창업으로 보고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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