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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담합, 출마포기. 무투표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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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부장판사)는 15일 지난6.27지방선거 구미시의원에 출마, 사전 담합으로 무투표당선됐다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호씨(48)와 출마를 포기한 이봉진씨(53)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장피고인은 이피고인에게 출마포기를 조건으로 1천만원을 제공했으며 이피고인은 돈을 받고 등록을 포기했었다.검찰은 장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이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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