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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자 일반사면 포함-민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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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오는11월께 단행될 일반사면 대상에 단순한 생활사범뿐 아니라 집시법위반자도일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자당은 과거 군사정권 권위주의 통치에 반발하는 집회및 시위가 빈발,대학생층을 중심으로 집시법위반자가 양산됐던 점을 감안해 사안이 경미한일부 사범들을 구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무부 법무부등과 당정협의를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국 공안사범중 국가보안법과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자는 이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집시법위반자중에서도 폭행과 협박, 기물파손, 방화등 폭력행위와 관련된 사람들도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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