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립허가가 반려되자 아파트유치에 앞장섰던 마을주민들이 마을을낙후시킨다며 경주시청을 찾아 집단항의키로 결의하는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2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천북면 신당2리 일대에 한주아파트로부터 근로자아파트단지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아파트건립예정부지가 준농림지역으로현상태로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해 지난6월 14일 허가를 반려했다는 것.그러나 이 마을 최성환이장등 주민1백21가구 5백74명은 아파트건립이 무산될 경우 지가하락으로 마을이 낙후성을 면치 못할뿐아니라 진입로건설마저난관에 봉착케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22일 1백20명을 동원, 경주시청을 항의방문키로 결의하는등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항의를 계속할 움직임이다.
한편 아파트건립허가를 신청한한주아파트측은 복합민원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반려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청구로 맞서고 있다.
이철현경주시 주택과장은 "국토이용계획이 바뀌지 않고서는 허가가 어렵지만 행정심판에서 경주시가 패소할경우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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