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내무위 국감쟁점부상

국회 내무위의 민감한쟁점중 하나가 '자치경찰제'도입문제. 특히 자치경찰제는 국민회의측이 올 국감의 핵심추진과제로 채택해 놓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나란히 자리잡은 경찰청과 내무부감사에서 이문제가 집중거론 될 전망이다.

정균환의원이 주공격수인 국민회의측은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독립시켜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중립화를 보장하고 지방에는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기상조론'으로 맞서고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국감에서 끈질기게 자치경찰제도입을 주창해온 정의원은 최근 시도지사 7명, 기초단체장 1백27명,서울시 공무원 5천6백28명, 나머지 시도공무원 5천4백46명, 서울 일선경찰공무원 1천2백54명등 총1만2천4백62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지지도 조사'를실시, 응답자의 약70%가 '자치경찰도입에 찬성한다'는 자신있는 결과를 이미움켜들고 정부측에 적극 공세를 취해 나갈 태세다.

사실 이문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국회대정부질의및내무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온 해묵은 사안이기도하다. 지난해 2월이영창의원(민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지자제실시이후에도 국가경찰제 고수'를 촉구한 이래 유인태, 김충조, 김종완(당시 민주)의원등이 이에 반박하고 또다시 황윤기의원(민자)등이 재반박하는 질의를 총리, 내무부장관등에게하면서 일년내내 논란이 되어왔고 올 2월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됐지만 재정경제원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급부상하게됐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2월 당시 총리이던 이회창씨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느냐의 여부는 입법례로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륙법계에서는 국가경찰, 영미계통에서는 지방자치경찰을 유지하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고 전제한뒤 "우리의 경우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우리경찰의 임무와 치안여건의특수성등을 감안, 국가 경찰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것이 '모범답안'으로되풀이되고 있다. 황윤기의원등 여당의원들 또한 "이원화 될 경우 그렇지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되며 경찰력 집행도 쉽지않다"는 등의이유로 반대하고있다. 특히 변정일의원은 야당주장에 맞서 "지방경찰은 원래 연방정부의 권한이 제한된 미국의 연방제도에 기인하는것으로 미국은 주마다 법을 갖고있어 주경찰은 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만을 다루고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자체마다 법률이 따로없고 국토도 좁아 경찰업무는 통일적으로 운영돼야한다"며 아예 '원천 불가'를 주장하고있다. 다만여당임에도 한일의원연맹부회장직을 맡는등 일본통인 최운지의원만은 "교통,방범등 민생치안과 직결되부분에서 중앙경찰의 영역을 자치경찰도입으로 위임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펴고있다.세계적 추세는 국가경찰제를 택한 나라들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있는 나라에서는 국가경찰제도입을 검토하는 실정. 이는그만큼 두 제도의 장단점이 팽팽한 사안임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여기에다 특히 이같은논쟁은 정부여당과 야당간 '정치적 손익'이라는 복선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결론나기 지극히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 절대적 관측이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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