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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손보사-교통사고 치료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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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환자를 둘러싼 환자몰이와 선별치료의 악습을 뿌리뽑기위해 지난 8월부터 정부가 자동차의료보험수가를 고시했으나 시행초기부터 병원과손보사가 치료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병원측의 자동차 사고 환자 기피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병원측은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제때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뿐 아니라 의료수가가 버젓이 정해져 있는데도 과거 관행대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불만인 반면 손보사들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뿌리뽑히지 않는한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의료보수 고시에 따르면 진료비는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손보사들이 병원에 지불토록 돼있으나 대구의 17개 손보사 대부분이 이를 어기고있고 진료비를 지불할 경우도 5~10% 임의로 삭감하고있다고 병원측은 반발하고있다.

또한 30일이내 지불하지 못할 경우 연5%의 연체료를 물도록 하고있으나낮은 연체율은 지불을 지연할수록 손보사에게 이익을 주는 빌미를 제공, 오히려 지불을 늦추도록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곽병원측은 "지난8월 23일부터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거의가 한달 이상을 넘길 뿐아니라 이마저도 깎고있다 "며 "삭감 내역서를 요청해도 주는 경우가 없다"면서 손보사들의 진료비 심사기준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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