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CC 세금특혜 의혹-취득세 2번유예 가산금도 안물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칠곡군이 (주)매원개발(대표 민순기)의경북 컨트리클럽에 부과한 취득세에 대해 두번씩이나 징수유예를 시켜줘 모두 7억6천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지않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짙다.군은 지난93년말 (주)보성의 경북CC 인수 무렵 취득세 55억2천5백만원을일시에 지불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유예 조항을 적용, 지난해 6월24일까지 납기일을 6개월간 유예토록해 가산금(납기일후 1개월은 5%, 이후는 매월 1·2%) 6억6백여만원을 물지 않도록 해 줬다.군은 또 올초 경북도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북CC의 취득세 누락분 14억9백만원을 지난2월 부과하면서 징수유예를 재차 적용, 8월까지 유예해줘 1억5천5백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준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징수유예 해준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누락분을 재차 징수유예 시켜 유착 의혹마저 사고 있다.지난해 징수유예분에 대해 군은 (주)보성이 부도직전인 경북CC를 인수하는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누락분 유예에 대해선 "경북CC 회원권 매매 부진에 따른 매원개발의 경영 악화때문"이라고 밝혀 유예조치 배경의 설득력마저 잃고 있다.

지방세법 제41조에는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때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등은 취득세 징수를 6개월간 유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칠곡군이 징수유예 조항을 적용한 사업체는 경북CC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은 또 지난주 경북CC에 종합토지세 5억1천7백만원을 부과해 두고 있는데,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칠곡·이창희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