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CC 세금특혜 의혹-취득세 2번유예 가산금도 안물려

칠곡군이 (주)매원개발(대표 민순기)의경북 컨트리클럽에 부과한 취득세에 대해 두번씩이나 징수유예를 시켜줘 모두 7억6천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지않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짙다.군은 지난93년말 (주)보성의 경북CC 인수 무렵 취득세 55억2천5백만원을일시에 지불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유예 조항을 적용, 지난해 6월24일까지 납기일을 6개월간 유예토록해 가산금(납기일후 1개월은 5%, 이후는 매월 1·2%) 6억6백여만원을 물지 않도록 해 줬다.군은 또 올초 경북도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북CC의 취득세 누락분 14억9백만원을 지난2월 부과하면서 징수유예를 재차 적용, 8월까지 유예해줘 1억5천5백여만원의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준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징수유예 해준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누락분을 재차 징수유예 시켜 유착 의혹마저 사고 있다.지난해 징수유예분에 대해 군은 (주)보성이 부도직전인 경북CC를 인수하는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누락분 유예에 대해선 "경북CC 회원권 매매 부진에 따른 매원개발의 경영 악화때문"이라고 밝혀 유예조치 배경의 설득력마저 잃고 있다.

지방세법 제41조에는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때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등은 취득세 징수를 6개월간 유예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칠곡군이 징수유예 조항을 적용한 사업체는 경북CC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은 또 지난주 경북CC에 종합토지세 5억1천7백만원을 부과해 두고 있는데,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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