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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만료 20일 앞두고 13년도피 40대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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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울산지청은 1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를 짓고 13년 이상을도피해오던 박희숙씨(41·여·부산시부산진구가야2동)를형 시효만료일을20일 앞두고 검거,울산구치소에 수감.검찰에 따르면 박씨는지난 82년8월5일 가정불화로 남편 신모씨가 이혼을요구하자 이에 격분,자신의 셋방에 불을 질러 장녀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22주의 중화상을 입힌후13년간 도피생활을해 왔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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