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사결과울산시내 상당수 아파트의 내부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울산시가 지난달부터 11일까지 총2백40개 단지 9만여가구 아파트 가운데 1차로 1백10개 단지 4만4백14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부구조 변경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2천2백30가구가 불법구조변경한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울산시 동구 전하동 만세대아파트는 조사대상인 3천4백가구중 1천2백36가구가 내부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창 또는 보일러실을 헐어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가구에 대해 자진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오는 11월1일부터 한달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울산시내 전 아파트에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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