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이 행정기관을 두려워 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된 것 같다.대구시 달서구 본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5개 업소는 지난 3일 자신들의인허가및 감독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불복, 공동으로 소송을냈다.이들 업소는 대구시로부터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자 재빨리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대구고법에 제기, 시의 영업정지부과를 불과 하루만에 무력화시켰다.
당초 대구시는 이들 업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몇차례 개선명령을내리다가 영업정지라는 강수까지 동원했으나 이것마저 실패해 완전히 체면을구기게 됐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본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무허가영업, 교통체증유발, 도로무단점유등으로 지난 몇년간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9개업체는 시의 권유에 따라 달서구 월성동으로 이전했지만 나머지 5개업체가 법정싸움까지 불사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이들 5개 업체는 공동으로 5천만원의 소송금을 준비해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이여타 업종에도 확대돼 행정기관의 법집행이 제대로먹혀들지 않는 선례가 될수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시는 소송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들 업소에 대해 강력한 무허가 및 탈법영업단속등의 측면공격을 통해이들 업체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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