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8일 천명일씨(29.칠곡군약목면 남계리)를 특가법 (미성년자 약취유인)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5월 구미시 공단동 근로청소년회관앞 공원에서만난 박모양(15.청송군 현서면)에게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 수차례 성폭행한후 김천 ㄷ다방에 용돈조로 35만원을 받고 넘겼다는 것.또 박양의 친구 권모양(15)과 이모양(15)등 2명도 다방등 유흥업소에 소개해 1백15만원의 금품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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