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행수입제가 시행돼 같은 상표의 외제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국내에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외제상품의 독점수입.판매제도가 없어져 수입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외제상품의 수입.판매 경로 다양화를 통한 가격 인하의유도를 위해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마련,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관련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경원은 기존의 독점수입.판매업자가 같은 수입품을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판매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병행수입 부당저해에 관한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재경원은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진정상품(진품)이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외국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주고 상표사용권을 확보한 뒤 수입은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 상표를 단 제품을 생산, 판매만 할 경우는 독자적인신용을 구축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상표는 병행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수입품간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져 수입품의 가격인하는 물론 국내 공산품의 가격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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