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화-개정문화재보호법 내년 시행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발효되지만 발굴 예상건수에 비해예산이 크게 부족한데다 발굴 인력난이 겹쳐, 소규모 발굴을 둘러싼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문화체육부는 지난 8월17일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 1백평건평 50평 미만의 주택을 짓다가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제까지 공사를 하다가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 발굴 경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던것과비교하면 일단 소규모 주택을 지으려는 개인에게는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내년도 발굴예산으로확보한 것은 10억원(전국)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시스템도 구축돼있지 않아 큰 혼란이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로 경주지역의 경우 대기중인 소규모 건축물량이 적지 않다.땅을 파기만 하면 매장문화재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집을 짓다가 공사비까지 발굴비용으로 날리고공사를 늦잡친 경우가 적지않다는 경주시민들은 개정 시행령이 가동되는 내년에 집을 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북도 문화재계 관계자들은 경주 고령등 유적밀집지역에서 발굴부담으로미뤘던 건축신청이 한꺼번에 터질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공사규모를 발굴비 지원 대상에포함시키기위해 축소조정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통상 1백평 규모의 단독주택지를 발굴하는데 2천만~3천만원이 드는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재관리국의예산은 얼마 못가서 바닥을 드러내게되고,뒤늦게 공사를 신청한 사람들은 발굴 예산이 없어 공사지연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이렇게되면 예산 지원의 형평성, 발굴로 인한 공기지연등의 민원이터져나오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우려이다. 여기다가 대구 경북지역에는 경부고속철도·경산임당고분군·경마장부지·포항시청사·경주사라리유적등 대규모발굴이 걸려있어 소규모 개인 발굴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어려운 실정이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문화재연구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경북대박물관등 11개의 발굴기관이 있으나 경북도가 현장에 즉각 투입할수 있는 발굴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발굴의 90%가 집중,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경북도의 경우 '발굴전문공익법인'을 출범, 유적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재산권행사장애를 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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