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이나 이동식크레인이 관리부실이나 조작미숙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관리나 운행등에 관한 법규가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5일 낮12 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신천우방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50t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운전미숙으로 넘어져 운전기사인 박모씨(29)가 얼굴등에 상처를 입었다.
또 지난 7월 26일에는 포항제철에서 높이 1백m 타워크레인이 해체작업중무너져 인부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있었다.한편 지난해 12월 8일에는 대구시 중구 반월당 삼성빌딩 신축공사장에서높이 52m 타워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건물외벽을 때려 벽판이 인도로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등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현행 건축이나 중장기 관련법규에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나 사용연한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이동식크레인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 주행과 유압장치에 대해서만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을 뿐이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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