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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량 너무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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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참사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현행 최고 징역 5년으로돼 있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법조인들에 의하면 현행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대형 사고가 적었던 60년대에 제정돼 최근 발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는 법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법적 미비로 인해 검찰과 재판부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등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병합죄등을 원용(원용)해 처벌하는편법을 사용,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지않은 실정이다.

대구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검찰은 3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엄청난참사라는 점을 감안, 중형을 구형할 예정 이었으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는 5년밖에 구형할수 없게 되자 도로법위반등 복합죄를 적용 최고 7년까지구형했었다.

또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도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피해자측에서 국민들의 법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는사태가 빚어졌다.

대구지법 한 법관은 미국등 일부 외국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특별법을 제정한 예가 있다며 적어도 최고 형량을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지적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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