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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차량에도 스티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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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관과 미군관련 차량도 교통법규를 위반할때는 경찰로부터 '스티커'를 발부받게 됐다.경찰청은 그동안 국내 차량과는 달리 특권을부여했던 주한외교관,미군관련(SOFA) 차량에 대한 교통단속 지침을 대폭 변경,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외국인차량에 적용되던 경고장발부,적발보고서 작성 통보제도를 폐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이에 따라 외국인차량이 교통범칙행위를 일으키면 스티커(범칙금 납부고지서)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며 범칙금을 미납할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또 외국인이 음주운전행위를 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때도 국내 법규에 따라 국내인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차위반 미군차량등에 대해서는 차량을 견인하고견인비용은 외교관 또는 미군에게 부과토록 했다는 것.

범칙금 납부기간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중대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통해 엄중경고토록 했다.

그러나 신체적 구속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토록 했다.

종전의 경우 미군과 외교관차량의 운전중 범칙행위에 한해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쳐 사실상 미군차량교통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외국인 차량 교통단속개선 지침배경에 대해 경찰은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법규적용의 형평성등 국가위상 제고차원에서 실시하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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