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박경호검사는 1일 조합소유농지를 불하해주는 조건으로돈을 받은 전영일농지개량조합포항출장소직원 이상열씨(49.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227)를 배임수재혐의로, 불하를 청탁한 박기빈씨를 배임증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지난해6월 포항시대잠동에 있는 농조출장소에서 조합소유농지382.385번지등 2필지 2천여평을 불하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박씨로부터 교제비조로 7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이씨가 조합소유농지는 공고를 한후 조합대의원결의및 이사회결의등 절차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함에도 청탁을 받은것은 상급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합총무과장및 출장소장을 소환,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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