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에 주유소공사를 하면서 수로흄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입은 피해농민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서 정재씨(65)에 따르면 자신의 논 맞은편 도로변에주유소 허가를 받은 구성면의 황모씨(34)가 주유소 부지밑으로 PVC주름관을연결, 매설했으나 흙의 압력에 주름관이 눌려 정상유수가 되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지난 8월28일부터 김천지방에 4일동안 내린 폭우로 서씨 논이25시간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중장비를 동원, 응급복구를 하여 농작물 피해를겨우 모면했다는 것.
그러나 주유소설치를 자진포기한 황씨는 오히려 서씨의 논흙이 유입되어일어난 물난리라며 서씨의 응급복구비 변제를 기피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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