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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확정 "각국여건 감안 신축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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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아.태경제협력체) 지역내무역자유화 대상에서 농업부문이 제외되게됐다.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날 APEC 각료회의에서 확정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이행을 위한 보고르선언에 대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에 정부가주장한대로 역내 무역자유화 대상의 무차별성은 인정하되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특별배려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농업의 개방을 피할 수있게 됐다는 것이다.

재경원 정덕구 대외경제국장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각국의 경제 발전단계및 다양한 여건을 감안해 이러한 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취급하는데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향후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농업이 공산품 등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다양한 여건의 신축성의 구체적 의미는 15일 열린 고위실무회의(SOM)에서 '포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자유화의 시기, 방법, 속도,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제시됐다"며 "이같은 농업에 대한 특별배려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농업이 APEC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리의농업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범위내에서 실천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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