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법내용 여야 이견

김영삼대통령이 24일 5.18 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여야간 법안 협상이 주목된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이미 '5.18 특별법안'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을 마련, 국회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법안내용에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공소시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여야간 협상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당장은 특별검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삼재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로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특별검사제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다는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이미 국회 법사위에제출해 놓은 '5.18 특별법안'과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임명절차등에 있어서 다소의 견해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총재도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핵심으로 지적했고 민주당 이규택대변인도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한다는 뜻을밝혔다.

이와함께 공소시효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권은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의 대통령 재임기간을공소시효에서 제외하거나 공소시효 적용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하고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공소시효에 관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 내란 외환등 헌법파괴범죄와 집단학살등 반인류적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말아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헌법 제13조가 보장하고 있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에 공소시효 문제를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특별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여야간 견해차가 다소 있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5.18 뿐아니라 12.12 관계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보이고 있고 국민회의는 5.18만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민자당이 비록 '5.18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야권의 요구수준을 충족시켜 줄 정도의 내용이 담긴법안을 마련할지 의문이며 따라서협상전망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