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재벌의 총수가 우리의 정치는 4류라고 말했을때 그래, 하고 수긍한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심하지 않았느냐고 반응을 보인사람도 있었을 것이다.정치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21세기의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의 타개를 법을 이용하여 하려하고 또 역사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시효가 걸린 사건을 특별법을 정해서라도 단죄하고자 애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거'해결에 무리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자는 주장을 나무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그러나 왜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그 일에 집착을 하는가.정치는 물 흐르듯해야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순리로 해야 한다.그런데 민자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5·18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하루만에 번복을 했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인지, 장터의 야바위꾼인지 알 수 없다.야당이 반대하고 개헌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헌법에손을 안대고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개헌포기의 이유다.그런 요인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진영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불리한 판정이 날 것같으니까 소원을 취하해 버린 것도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왜냐하면 헌법재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재판소에서 심리한 것은 판결을 내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선고전에 판결의 내용을 밖으로 내 보낸것은 잘못이며 혹시라도 소원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그랬다면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도대체 온 사회가 그 문제로 들끓는 것과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몰아가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다루고 있으므로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며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각당마다 그 준비로 바빠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총선이후에는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우리의 관심사로삼아야 한다.
*정략차원 헌소취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지 얼마되지 않아 대통령의 명령 한번에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한다는 것도 경솔한 처사지만 범법자의 처벌여부는 사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정당들이 앞서서 단죄를 하고 나간다면 법의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염려된다.
우리 국민 가운데 5·16이나 5·18을 잘 한 일이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헌정의 유린은 민주정치의 성숙으로서만 막아지는 것이다.법으로 처벌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어디 법이 없고 교도소가 없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가.
과거의 잘못은 저지른 사람도 나쁘지만 당시의 사회와 정치에 원인이 있고국민투표나 선거를 통해 그러한 정권을 응징못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과거의 잘못은 현재와 앞날의 정치를 잘하면 자연히 정리되는 것이다.옛날 조선시대 당쟁을 심하게할때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구실 아래 정적을 죽이고 심지어 수십년전에 죽은 사람까지 묘를 파고 관을 열어 시체의 목을 베기도 하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칠지 모르나법의 시효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한 징표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존중해야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법의 시효'존중돼야
우리의 사회를 법으로서만 질서를 잡고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사고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는 자칫하면 정체되고 만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라.
만일 법을 충실히 지킨다고 할 것 같으면 개혁이나 혁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므로 지키자'며 사형의독배를 마신 것도 훌륭한 일면이 있는 행위였다.
그러나 악법은 고쳐 없애고 좋은 법 아래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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