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단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대구 시청과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5백명선의 징계처분 공무원이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총무처가 대구시에 통보한 사면지침에 따르면 81년1월1일에서 93년2월24일 사이 징계사유에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거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받은 전·현직공무원이 사면대상이라는 것.시는 사면대상자 분류작업에 나서 연말까지 지방직공무원은 자체에서 사면처리하고 국가직공무원은 내무부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면대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파면, 해임, 금품관련 비리징계자를 제외한 5백명 정도가 사면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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