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계처분 공무원 5백명 혜택볼듯--일반사면 따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일 단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대구 시청과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5백명선의 징계처분 공무원이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총무처가 대구시에 통보한 사면지침에 따르면 81년1월1일에서 93년2월24일 사이 징계사유에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거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받은 전·현직공무원이 사면대상이라는 것.시는 사면대상자 분류작업에 나서 연말까지 지방직공무원은 자체에서 사면처리하고 국가직공무원은 내무부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면대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파면, 해임, 금품관련 비리징계자를 제외한 5백명 정도가 사면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