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오염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수계(수계)분쟁이 심화되고 있는가운데 맑은 물을 먹으려면 맑은물 공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어떻게 보면 야박해진 세상인심 같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라면서 탓할 일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만 해서도 안될 것 같다. 하류에 사는사람들이야 흐르는 물을 당연히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겠지만 상류에 사는 사람들은 수질 보전을 위해 생활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댐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급한 지역숙원 사업의 해결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면 수혜자 운영비 부담주장에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예로 안동시의회에서는 부산 등에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 자못 궁금해 지는데원만한 해결의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병준(대구시 북구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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