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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예산심의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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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 정기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처리, 도정질문 등이 중첩,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예산안의 졸속처리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이에 따라 정기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간 정기회를 열고 이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의결, 각종 안건처리, 도정질문 등을 벌이도록규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씩 정기회 기간중 10일이내 기간동안 자치단체의행정사무 전반을 감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예산안 심사관련자료를 수집토록 돼 있다.

예산안 심사·의결은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며 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 개시50일전(11월11일)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월16일)까지심사·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10일동안 도본청 10개 실·국·본부, 45개 실·과, 11개 사업소, 10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기간이 너무 짧다.

예산안심사는 본회의 6일, 일반안건 심사 6일 등 활동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일정도밖에 되지 않아 심사기간 부족으로 경북도 및 교육청의 2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수광경북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정기회 회기내에 하도록 돼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직전 임시회서 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의결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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