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도의회 예산심의 "졸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도의회의 정기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처리, 도정질문 등이 중첩,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예산안의 졸속처리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이에 따라 정기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간 정기회를 열고 이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의결, 각종 안건처리, 도정질문 등을 벌이도록규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씩 정기회 기간중 10일이내 기간동안 자치단체의행정사무 전반을 감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예산안 심사관련자료를 수집토록 돼 있다.

예산안 심사·의결은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며 자치단체에서 회계연도 개시50일전(11월11일)까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12월16일)까지심사·의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10일동안 도본청 10개 실·국·본부, 45개 실·과, 11개 사업소, 10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기간이 너무 짧다.

예산안심사는 본회의 6일, 일반안건 심사 6일 등 활동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일정도밖에 되지 않아 심사기간 부족으로 경북도 및 교육청의 2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수광경북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정기회 회기내에 하도록 돼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직전 임시회서 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의결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봉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