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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분쟁-'조정법'안 국회폐기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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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관계 단체나책임부서의 이익과 명분에 얽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방법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됐다.지난 11월 국무회의에 통과된 의료사고피해자위주의 '원안대로 관철'을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와 의사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하며 '입법보완 요구'를하는 의사단체,그리고 이들 단체에 끼여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와보건복지위원회의 '소신없는 행동'이 의료분쟁조정법 폐기로 귀결된 것이다.결국 의료사고피해자나 환자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낼 수밖에 없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를 꺼려 위험한 환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환자들의 적정진료를 받을수있는 기회만 박탈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처음부터 의료계의반발이 엄청났다. 의료계는 의사의 고의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형사처벌 면제조항을 첨가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무면허 의료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한 경우△혈액형이 다른 혈액을 수혈한 경우등 과실이 명백한 8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조항과 같은 면책조항을 둘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 이들단체들은 △난동행위규제및처벌근거 명시 △제 3자 가입금지규정신설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위한 보험자의 기금조성및 의료보험수가상위험부담금 산정근거 명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범위중 설명의무삭제등 5개 사항에 대한 입법보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소비자단체들은 이특례조항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를 크게 후퇴시킬뿐아니라 다른 법안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줄것을 요구했다.

결국 의사들의 요구에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4개안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을 위한 보험자(의료보험조합)의 기금조성및 위험부담금 산정에 관한 청원은 현행 의료보험법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따라 의사단체들도 보험자의 기금조성문제는 원안대로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만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폐기됨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은 다시 만들기 어려워졌다. 결국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은 또다시 현재의 유명무실한기구에 의존할수밖에 없게됐다. 분쟁조정법이 폐기된 지금 기존 제도의 보완에 새로운 관심을 모을때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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