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종합무역센터가 당선작을 취소, 새 당선작으로 계약한 작품이 설계공모시 제시된 설계기준에 미달되는데다 재결정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는등 파행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무역센터가 지난 9월 설계공모때 제시한 설계기준은 건폐율 50%이하 주차대수 2천대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당선작으로 새로결정된 희림건축의 작품은건폐율이 52.53%, 주차대수는 기준보다 1백35대나 미달된 것.무역센터는 또 당선작재결정을 하면서 당선자측에게 취소통보를 하지 않아 현재 당선작이 두개인 셈이 돼 계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낳고있다.
무역센터는 재당선된 희림건축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과장 건축부장 전무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담당업무가 기획관리부장이 바로 회장결재를받아 처리, 업무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은 기본설계와실시설계로 분리하는 것이 관례이나 무역센터는 이를 무시 일괄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금도 당초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결재과정에서 설계비의 20%인 8억원으로 증액 결정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무역센터는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마친 뒤 실시설계서를 제출,대구시의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맡고 설계비 계약을 하는 것이 건설관행임에도 20일희림건축과 설계비를 43억3천만원에 일괄계약했다.
한편 대구종합무역센터는 채병하회장을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현운봉건축부장을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최정암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