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종합무역센터가 당선작을 취소, 새 당선작으로 계약한 작품이 설계공모시 제시된 설계기준에 미달되는데다 재결정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는등 파행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무역센터가 지난 9월 설계공모때 제시한 설계기준은 건폐율 50%이하 주차대수 2천대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당선작으로 새로결정된 희림건축의 작품은건폐율이 52.53%, 주차대수는 기준보다 1백35대나 미달된 것.무역센터는 또 당선작재결정을 하면서 당선자측에게 취소통보를 하지 않아 현재 당선작이 두개인 셈이 돼 계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낳고있다.
무역센터는 재당선된 희림건축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과장 건축부장 전무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담당업무가 기획관리부장이 바로 회장결재를받아 처리, 업무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은 기본설계와실시설계로 분리하는 것이 관례이나 무역센터는 이를 무시 일괄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금도 당초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결재과정에서 설계비의 20%인 8억원으로 증액 결정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무역센터는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마친 뒤 실시설계서를 제출,대구시의건축심의와 건축허가를 맡고 설계비 계약을 하는 것이 건설관행임에도 20일희림건축과 설계비를 43억3천만원에 일괄계약했다.
한편 대구종합무역센터는 채병하회장을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현운봉건축부장을 21일자로 직위해제했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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