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금융·보험

▲은행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 자격제도 기간 설정 = 금융기관 임원중문책받은 임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장자격 제한기간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권고일로부터 7년,업무집행정지는 정지일로부터 5년, 문책경고는 문책일로부터3년이 지나면 은행장후보자격을 회복하게 된다.▲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경영지도 비율이 경영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되고 현행 상대평가의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법을 일부 도입한다.

▲외국은행 지점설치 절차 간소화 =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려면먼저 사무소를 개설한뒤 1년이 경과해야 하는 사무소 전치주의가 폐지돼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직접 지점설치가 가능해졌다.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취득 완화 = 10대그룹은 폐기물처리 시설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주거래은행에 대해 사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이자 연체최고제 = 대출상환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 고객에게금융기관이 사전에 연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연체 최고제가 시행된다. 일정한 유예기간(개인 1개월, 기업 10~4일)내에 자신의 연체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고객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불량거래자 해제 요건 완화 = 내년 1월부터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돼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저축·보통예금 타인 양도 허용 =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등 단기금융상품과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만 허용돼 왔던 타인 양도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까지 확대된다.

▲투자금융사의 종합금융업 허용 = 내년 7월1일부터 서울의 8개사 등 전국15개투금사들이 종합금융 업무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접대비카드사용비율 상향 = 지금까지는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75%를 넘을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있다.

▲할부금융제도 도입 =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값비싼 내구재와 주택, 기계등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필요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할부금융사가 문을 연다.

▲증권투자신탁제도 개선 = 투신과 증권간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투신사는 투신운용 및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운용업무만을 맡는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분리된다.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소매업종의 경우 종전의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개방 = 부분개방 또는 미개방돼 있는 1백95개 업종중 88개 업종이 신규개방 또는 개방확대된다.

▲선물거래제도 도입 = 7월1일부터 금융 및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이5월3일 개설된다.

▲기업회계기준 개정=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개선, 주식은 시가로 채권은취득원가로 각각 변경하되 시장성없는 투자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은 취득원가를 반영한다.

▲외환거래 결제방법 변경 = 원화와 외화간 거래에 따른 현물환 결제방법이 익일결제에서 제2영업일결제 방식으로 바뀐다. (2월1일부터 시행)▲원/엔 시장 개설 = 현재는 외국환은행간 원/달러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월1일부터 원/엔 시장이 개설돼 현물환 및 선물환이 거래된다.▲예금보험제도 도입 = 6월부터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업무를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설된다.

▲직불카드 시행 = 신용카드와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나 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2월1일부터 선을 보인다.▲손해보험 독립대리점제도 도입 = 4월부터 하나의 대리점이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대리점제도가 도입된다.▲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별로 각각 1천5백만원, 6백만원,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8월1일부터 시행)

▲제3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4월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가 일정범위내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된다.▲해상·특종보험 권고요율제= 4월부터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 통계를 이용해 평균 보험요율과 적용범위폭을 산출해 재경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제시하면 보험사는 이 제시된 요율을 기초로 각사 형편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수 있는 권고요율제가 시행된다.

▲장기저축성상품 보험료 납입한도 제한= 1월부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 합계가 5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 등 저축성이 강한 일시납상품은 1인당 1억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된다.

▲국공채창구판매= 3월께부터 보험사 영업점에서도 국공채를 살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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