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식당, 다방, 유흥업소 등은 형편에 따라 실내 전체를 금연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나관광호텔 객실의 절반 이상은 금연실로정해야 하며 이른바 금연빌딩은 옥외에 편의 및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흡역구역 지정관리지침을 마련, 각 시.도 및 전국 보건소에 보내고 이를 기준삼아 민간 시설관리인들에게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백9평이상 사무빌딩내의 승강기, 일반사무실, 회의실 그리고6백6평이상 복합건축물내의 연회장, 일반상점, 대중 이용업소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건물내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일 경우 출입구 등 사람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이므로 흡연을 삼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구역은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흡연실은 가능하면 건물 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방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하되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올때도 흡연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 등 성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실 등에만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학습자와 관련된 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예식장의 경우 식장, 신랑.신부 대기실, 폐백실, 사무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숙식.요양.보호시설은 금연해야 하며 휴게실 등 일반 시설에만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대기실, 진료실 등 진료와 관련된 곳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영안실 등환자와 관련없는 부대시설중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정할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