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식당, 다방, 유흥업소 등은 형편에 따라 실내 전체를 금연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되나관광호텔 객실의 절반 이상은 금연실로정해야 하며 이른바 금연빌딩은 옥외에 편의 및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흡역구역 지정관리지침을 마련, 각 시.도 및 전국 보건소에 보내고 이를 기준삼아 민간 시설관리인들에게 행정지도를 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백9평이상 사무빌딩내의 승강기, 일반사무실, 회의실 그리고6백6평이상 복합건축물내의 연회장, 일반상점, 대중 이용업소 등은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건물내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일 경우 출입구 등 사람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흡연구역 외에는 금연이므로 흡연을 삼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구역은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흡연실은 가능하면 건물 내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소방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하되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올때도 흡연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또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 등 성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휴게실 등에만 흡연장소를 지정하고 학습자와 관련된 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예식장의 경우 식장, 신랑.신부 대기실, 폐백실, 사무실 등은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숙식.요양.보호시설은 금연해야 하며 휴게실 등 일반 시설에만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대기실, 진료실 등 진료와 관련된 곳은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영안실 등환자와 관련없는 부대시설중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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