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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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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의식부족,처벌미흡으로 제도 악용"

직업병 조기발견및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인식부족및 관련법규의 허점, 신속한 노동행정의 부재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중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등 유해요인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에대해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1년에 1~2차례씩 의무실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산재발생률이 높은 상당수 5~30인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검진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을 진단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아예 진단 자체를 회피하는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다수 영세업체 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이 부족한데다 특수검진을 실시하지않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행정지도나 벌금형에 그치는등 가볍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등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는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 지난2월15일까지 수집완료예정이던 각 사업장별 95년도 특수검진 결과조차 4월현재까지 완료치못하는등 늑장행정 으로 일관, 근로자 보건을 등한시한다는 여론이 높다.

노동청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검진 자체를 꺼리는데다 검진결과 보고를 게을리하고 있어 결과분석이 늦어지고 있다 며 이달말쯤이면 모든 결과분석이 이뤄지게될 것 이라 해명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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