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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압은 내란목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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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씨 발포명령 지시한적 없다"

12.12및 5.18사건 7차 공판이 6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全斗煥.黃永時.李熺性.周永福.鄭鎬溶피고인등 5.18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80년 5월18일 오후1시 7공수여단의 광주투입에 맞춰 계엄사령관 주최로 각군 참모총장등이 참석한 오찬에서 광주시위 진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全피고인은오찬에는 참석했으나 진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그러나 全피고인은 광주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의 보안사 요원을 광주에 파견하지않았느냐 는 물음에 광주 505보안부대 요원이 부족해 보안사 기조실장과 수사요원들을 광주에파견, 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며 혐의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또 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확대가 발효됨에도 불구 5월17일오후6시 무장병력이 광주에 진입하고 5월21일 자위권 발동뒤 광주에 재진입, 유혈진압한 것은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서 폭동.반란.내란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全피고인은 광주폭동 초기의 병력동원은 崔圭夏대통령 재가에 따른것이며 자위권 발동은 계엄사령관의 정당한 권한 이라며 남북 대치상황에서 정국안정을 위해 진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병력출동이 내란목적임을 통수권자가 알았다면 묵시적으로라도 부동의했을 것이므로 이는 통수권자의 입장에 반하는 반란이라고 추궁했으나 全피고인은 내란목적의 병력출동은없었으며 발포명령을 한 바도 없다 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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