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내사를 받고있는 15대 총선 당선자 1백10여명중 사법처리 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치는 대로내주초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 가운데서도 혐의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각 지검및 지청으로부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취합되고 있다 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수사대상 당선자 및 후보들이 개인사정 또는 소속정당의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다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구속 기소자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불구속 기소자도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구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당선자는 金顯煜 당선자(자민련.충남 당진)와 邊雄田당선자(자민련.충남 서산.태안)등 2명이며 앞으로 金和男 당선자(무소속.경북 의성)등 7~8명의 당선자가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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