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갑을개발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건설업계의 하도급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주)갑을개발은 지난 3월5일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하도급관련 피해업체의 신고건수는 올들어 31건에 달해 작년 1/4분기 5건,2/4분기 11건, 3/4분기 13건, 4/4분기 23건에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관련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관련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인력을 보충, 하도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때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