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을개발 하도급 불공정행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주)갑을개발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건설업계의 하도급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주)갑을개발은 지난 3월5일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하도급관련 피해업체의 신고건수는 올들어 31건에 달해 작년 1/4분기 5건,2/4분기 11건, 3/4분기 13건, 4/4분기 23건에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관련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관련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인력을 보충, 하도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