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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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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허용기준치를 마련 규제토록 고시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않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88년 수도작을 비롯 과수 채소등 27가지 농산물에 대해 농약허용 기준치를 마련,90년 9월부터 출하하는 농산물중 농약과다 함유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및 국민보건 차원에서 판매금지 또는 폐기처분토록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쌀 오이 배추 포도등 이들 농산물에 대한 농약함유량을 분석조사할 기구가 없는데다 농민들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농약을 살포한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출하할수 있는 농산물을 10~15일만에 내다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분제농약의 경우 농가에 계측(計測)기구가 없는데도 거의 5백g단위로 희석토록 돼있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대충 눈짐작으로 처리해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다.보사부가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는 ㎏당 쌀 0.1㎎, 사과 0.5㎎, 복숭아 0.7㎎이하여야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허용기준치를 지키려면 모든 농산물은 출하 1개월전에는 농약살포를 금지해야 한다.〈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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