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의 총선 관련 선거사범수사가 대부분 고발당한 당선자의 선거운동원.가족등 주변인물을 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선거운동원 등이 공선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당선자까지 처벌하는 공선법 연좌제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같은 당선자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자 일부에선 검찰이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금까지 경찰 등에서 벌여온 총선 당선자에 대한 공선법위반 수사를 금명간 송치받아 늦어도 이달중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당선자 박모씨의 경우 경찰이 박씨의 선거운동원.가족등을 입건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경북지역 권모당선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당원을 입건할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은 당선자가 피고발인인데도 주변 인물을 처벌하는 것은 다분히 축소수사 또는 당선자의 농간이라고 생각된다 며 연좌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무기력한 수사가 아니냐 는 반응들이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당선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찰에서최종 수사를 벌일 계획 이라며 당선자 수사기피를 강력히 부인했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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