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地自法] 毒素개정 시급하다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地方自治法의 독소조항 개정을 9월정기국회에 청원하고 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건의키로 하는등 모처럼 공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중앙정부는 무려 1천31건이나 되는중앙부처의 관장 업무를 지방에 이양,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것처럼보이기도 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외형적인 권한 이양에도 불구, 지역 발전의핵이라 할수있는 예산, 도시계획, 공무원 인사등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중앙에서 관장함으로써 모처럼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방관서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및 인력 지원없이 잡동사니 업무를 대폭 이관한데다 소모성 경비가 소요되는 각종 지침을 잇따라 시달함으로써 地自體의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다.

이런 계제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14일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지방자치법중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 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기로 한것은 때 늦으나마 적절한 결단이라 할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홀로서기 위해서는 허다한 행정 규제와법령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그중에도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을 중앙정부에 일임한 조항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에서 관여치 못하게한 도시계획법(12조1항)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 꼽힌다고 지적한다.

대구 같은 섬유도시의 시청에 섬유과 대신 터무니없이 농정과 나 임업과가 상존 하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공무원 임용권 장악에 따른 경직성 때문이라니 이번 기회에 이런 유의 불합리점들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외국의 예처럼 지방세의 비중을 국세에 비해 70~80%%선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50%%이상 올려 명실공히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독립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중앙정부는 차제에 지방자치법과 기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지방 정부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과감히 철폐, 또는 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새 시대의 기틀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는 엉뚱한 궤변으로 얼버무리려 들것이 아니라 지방민들의 자치욕구가 임시 방편으로 무마될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재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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