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기법 대폭 개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경련부설 연구원"

정규근로자만을 상정하고 제정된 노동관계법 중 이미 역할이 충족되고 주요 기능들이 다른 법으로 이행된 근로기준법은 대폭 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노동시장과 근로계약법보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설정, 기업에 획일적으로 준수를 강제화한 법이나 이 법 제정 이후 40여년 동안 경제.사회여건이 많이 변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존속의의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의 급속한 변화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로 취업.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의식구조 변화, 노동운동 활성화 등으로 노사관계에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