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주내용

"해외여행 원貨800만원 휴대가능"

▲해외이주비 지급한도 확대=현재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 1인당 10만달러 등4인가족 기준 50만달러에서 세대주 40만달러, 세대원 1인당 20만달러 등 4인 가족 기준 1백만달러로 확대. 이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해당자의자금출처조사를 의뢰, 문제가 없으면 무제한 반출 가능.

▲일반환전상 설치.운영 자유화=개인은 최근 3개월간 예금 평균잔액이 5천만원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환전전담인력 2명과 영업에 필요한 공간만 확보하면 한국은행에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일반 환전상은 외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것만 가능하며 외화매입률은 은행의 대고객매입률에 10%%를 추가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

▲기업의 해외사무소 경비 지급 자유화=현재 사무소당 월 2만달러, 주재원 1인당 월 1만달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도를 폐지. 단 주재원 1인당 5만달러, 2인일 경우 8만달러, 3인 이상일 경우는 1인당 3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통보.

▲현지금융 용도 제한 폐지=현재 국내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은 인건비,사무소경비, 해외투자자금 조달 등 11개 용도로만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용도에 관계없이 현지금융이 가능.

▲원화 휴대 반출입한도 확대=개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원화가 현재1인당 3백만원에서 해외여행경비 한도액 수준인 8백만원으로 확대. 반출이 허용된 원화는 해외에서 예금, 환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자산관리 목적의 외화예금한도 확대=현재 기관투자가는 1억달러, 일반법인은1백만달러, 개인은 연간 3만달러인 외화예금한도가 기관투자가는 제한이 없어지고 일반법인과 개인은 각각 3백만달러와 연간 5만달러로 확대. 개인은 예치대상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본점과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에 예치지점으로제한.

▲거주자 외화예금 사용 자유화=내국인이나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사이에 건당 1천달러 이내의 외화수표 발행을 허용. 단 해외에서 사용은 제한.▲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허용=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화대출을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이 동일인당 1억원 범위내에서 대출 가능.

▲보유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한도 확대=용도에 관계없이 보유하기 위해 원화로 살 수 있는 외화의 한도가 현행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

▲실수요증명면제 대상 거래 한도 확대=국세청에 용도를 통보하지 않고 송금할수 있는 외화 한도를 현행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

▲기관투자가의 해외대출 자유화=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외화자금 대출 한도가 현행 1천만달러에서 완전 자유화.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에서 해외교포에게 대출후 대손 발생시 국내에 담보로 잡아놓은 재산을 처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송금한도는 동일인당20만달러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건당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

▲해외건설 및 용역업체가 해외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화의 한도가 현행 계약잔액의 20%%에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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