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李晉永)는 27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5층 플라자홀에서언론 피해와 그 구제 란 주제로 제8회 인권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상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반론보도청구권의 적용 범위등에 관해 변호사.교수.언론인등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준곤변호사(41)는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생활 보호권.명예권.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며 인격권 침해의 민.형사적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격권 구제 방법에 대해 김변호사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보상효과를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금전배상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이 갖는 공익적 순기능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인격권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하거나 반박할 권리를 가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연재기획물, 다큐멘터리성 연재기사, 실존인물의 연재소설 등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해서는 사전(事前)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이 있으나 법원의 금지명령이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과 인격권 침해의 사전 예방이라는주장이 동시에 존재한다 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언론기능의 활성화와 인격권보호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약한 개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 며 손해배상액을 늘리고 언론사는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기업 도산 등을 막기위해 보험제도나 언론사간 공제조합 등을 만드는것이 바람직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수교수(41.영남대 법대)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문제점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반론보도청구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보도의 진실성 여부보다사실 또는 가치 판단보도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이라며 개정 정기간행물법은 허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정정보도청구권, 사실보도로 인한 피해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이원화해 권리행사의 혼란을 없애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반론권 행사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 밝히고 당사자 사망으로인한 반론권의 상속인 승계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만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 만을 반론보도청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보도와 가치판단적 보도를 구별하기 어려워 이부분 또한 개별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언론사 직접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2가지 방법이 있고 법원제소는 중재가 불성립하거나 중재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재결정권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임중재위원, 전문위원제도 등 제도적 보완과 중재결정권 이외에 손해배상 명령권도 동시에 가져야 할것 이라고주장했다.
박교수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자율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시정과 구제를 행하겠다는 의지 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매일신문 박진용사회1부장은 개정된 정기간행물법이 언론보도와 관련한 피해자 인권보호 확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전제하고 그러나현재 언론은 책임보도의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한계가 있다 며 사회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언론의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부장은 또 통신기사, 경찰의 사건보고, 국가기관 발표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이를 게재한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나친 제재인것 같다 고 밝히고 반론란 신설을 통한 반론기사 수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세철교수(계명대 신방과) 손열국장(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 이인기변호사(前언론중재위원)등이 참가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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