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규격韓藥材 7월부터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위반땐 판매정지 처벌"

복지부

다음달부터 비규격 한약재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감초、 녹용、 갈근 등 36개 한약재의 경우 중량、효능.효과、 원산지、 공장도가격、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장재에 표기한 한약재만 판매토록 하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약재 수입.제조업자 및 도.산매상、 약국、 한약업자 등이 보유중인 비규격 한약재를 이달 안에 모두 소진 또는 규격품화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백23개 규격품 제조업소에 규격제품 생산.공급을 독려키로 했다。

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에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 오는 15일까지 36개 한약재별로 공장도가격을 심의、 결정해 홍보토록 했다。

아울러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과 각 시.도에는 7월1일부터 규격한약재 유통.판매실태를 일제히 조사토록 지시했다。

규격화 대상 36개 한약재의 비규격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로 3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2차위반시는 7일、 3차위반시는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한편 현재 규격화가 적용되는 36개 한약재의 유통량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5백14종 한약재의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규격화 대상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현행 규격화 적용 36개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갈근、 감국(국화)、 감초、 건강、 계지(유계)、 계피、 곽향(배초향)、 구기자、 길경(길경근)、녹각、 녹용(반용주)、 당귀、 도인、 마황、 반하、 복령(적.백)、 부자、 산수유、 산조인、 산약、 숙지황、 시호、 신곡(신국)、 우황、 육계(모계)、 작약(백작약)、 저령、 진피、 천궁、행인、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후박。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