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對北 경수로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남북교류협력법에 경수로 사업특례조치를 별도로 마련,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는 對北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 의 일환으로 간주, 남북경협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되 이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현행 교류협력법에 경수로 사업지원관련 특례조치 를 제정,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통일원, 재경원, 통산부, 과기처 등 관련부처들이 특례조치에 관해 논의한결과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며 이를 토대로 경수로 사업주계약자인 韓電이 지난 5일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통일원에 제출했다 고 말했다.
특례조치는 △교류협력법과 경수로 관련협정 상충시 경수로 협정내용 적용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간소화 △장비, 물자의 반출입과 경수로 작업인원의 남북왕래 절차 대폭 축소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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